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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6월 기한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가구 형태(단독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우리나라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의 구성,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총 연봉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ARS 전화 애플리케이션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가구 유형,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연봉이 400만 원 미만이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이면 3만 원 이상 165만 원 미만으로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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